신구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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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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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종진/ 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장
이종진/ 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장
이종진/ 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장

제주도 세시풍속 중 음력 정월 초순경을 전후하여 집안의 신들이 천상으로 올라가 비어 있는 기간을 “신구간(新舊間)” 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이 기간에는 이사나 집수리 등 여러 가지 금지된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다. 올해 신구간은 1월 25일(월) ~ 1월 31일(일)이다.

이사가 많아지는 이 시기에는 가스시설 안전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이 기간을 전후로 하여 대상처에 가스사고 예방 서한문 발송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안전수칙 몇 가지를 알려 드린다.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가스냄새가 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가스냄새가 난다면 가스누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조치를 완료 후 사용하여야 한다. 연소기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가스콕, 호스 등 연결부가 낡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가스 사용 중에는 최대한 완전연소가 될 수 있도록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 파란불꽃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형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 등이 넘쳐 가스불이 꺼지면 가스가 그대로 누출될 수 있으므로 자주 확인하여야 한다. 가스 사용 후에는 연소기에 부착된 콕과 중간밸브를 확실하게 잠가야 하며, 빈 가스용기는 용기밸브를 반드시 잠근 후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평상시 또는 이사 시에는 비눗물이나 점검액을 발라 가스가 누출 되는지 여부를 자주 점검하여야 하며, 이사를 위하여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경우 가스호스(가스배관) 막음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구간 가스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잘 실천하여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따뜻한 막바지 겨울을 지내시길 당부드린다. <이종진/ 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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