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당정협의, '배.보상' 쟁점→'보상'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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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당정협의, '배.보상' 쟁점→'보상'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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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대신 '보상' 카드 제시..."연구용역 통해 보상 방식 결정"
유족.도민사회 수용여부 주목...민주당 "1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수준의 '보상' 범위에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4.3유족과 제주사회에서 요구해온 '배상'은 수용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당과 정부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며 “협의 과정에 임해준 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여러 차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고, 4.3특별법은 과거를 지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협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원칙'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법안에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내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같은 내용으로 법안 처리 방침을 정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상 관련 첫 예산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오영훈 의원은 “1999년 12월 16일 4.3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여 년만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정의입법’을 통해 제주의 역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당정의 합의는 당초 국가의 잘못을 인정해 배.보상을 요구했던 유족 및 제주사회의 요구에는 미치는 못하는 수위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133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 개정 △추가 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 7개의 장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수형인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의 경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배.보상 문제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난색을 표해 왔는데, 이번에 당정 합의에서 '보상' 수준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유족 및 4.3단체 등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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