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4.3특별법 위자료가 아닌 '희생자 보상'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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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4.3특별법 위자료가 아닌 '희생자 보상'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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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3특별법 '위자료' 합의안, 수정 촉구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으로 합의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4.3연구소도 이 조항의 수정을 촉구했다.

제주4.3연구소는 23일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제안 내용 중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칭을 ‘희생자에 대한 보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00년 4・3특별법 제정 후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대통령이 국가공권력의 잘못을 직접 사과하기에 이르렀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기에 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희생자 유족들의 진정한 구제 대책과 피해 회복 방안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회복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라며 "그러나 더민주당 지도부와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희석되었고, 즉각 시행이 아니라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자료 등’이라는 표현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서 사용됐지만 이러한 표현은 보상 책임의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담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6개월의 용역을 거친 후 2022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기재부의 지연 전략 또는 보상금의 하향조정을 위한 시도는 아닌 것인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보상' 조항으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은 "①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 ②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4.3범국민위원회도 4.3연구소와 비슷한 취지의 수정 요구를 한 바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일단 선통과로 입장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보상 관련 조항 합의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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