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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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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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당.정 합의안 존중...연내 처리하라"
국가 배.보상 책임 관련 논란은 언급 안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으로 합의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 제391회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43명 의원 중 38명이 출석했으나, 국가책임의 '배.보상'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31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조항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배.보상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국회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제주도민의 70여년의 한을 풀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번 합의사항 이행과 국가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6개월간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는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정부와 국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의 이날 결의안에서는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를 비롯한 4.3단체 등에서는 이 위자료 지급이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차원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전문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조항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배ㆍ보상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존중한다. 

둘째, 국회는 금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제주도민의 70여년의 한을 풀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번 합의사항 이행과 국가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6개월간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주 4ㆍ3 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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