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이던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위자료 지급의 보상'으로 합의를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드디어 제주4.3 해원(解寃)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제 1월 8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당·정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반드시 본회의 통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 제주4.3을 둘러싼 국제정치학적 책임규명, 4.3의 정명 부여, 평화와 인권의 4.3정신 계승과 전파 등 미완의 과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