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4.3유족회 "제주4.3 국가책임 인정 배.보상 원칙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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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4.3유족회 "제주4.3 국가책임 인정 배.보상 원칙 명확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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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위자료 지원' 관련 조항, 수정 촉구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으로 합의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재경4.3유족회 등도 '국가책임 인정 배.보상' 원칙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27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와 국회는 제주4.3이 국가책임을 인정해 배·보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정적 이행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청 협의안이 성사되어 공개된 점을 환영한다"면서 "유족들은 이번 당·정·청협의를 통해 내년 1월 8일 임시국회 기한까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확인한 이후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도 컸다'면서 "그러나 이번 합의안이 올바른 이행과 정의 확립을 위한 피해 배·보상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 그리고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도 교차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을 띤다고 보기에 배·보상의 의미를 담은 법률적 용어로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모호한 형태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 때문에 이를 빌미삼아 일부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며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협의안을 수용한 유족들마저 모욕을 주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런 모호함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정부의 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개정안에 담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확고하게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배·보상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행정적 완결의 의지를 담은 명확한 언어를 명시하여, 불신을 종식시키고 확고한 해결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희생자로 결정된 유족에 대해서는 ‘위자료’부분과 그 외 부수적인 특별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한다‘로 구분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과거사청산의 의지를 명확하게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위자료 지원 관련 조항을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회복의 조처로서 위자료(배상금)를 지급한다. 또한 특별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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