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의원 "4.3특별법 배.보상 책임부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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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의원 "4.3특별법 배.보상 책임부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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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9일 오후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국가책임의 배.보상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영희 원내대표와 강연호, 강충룡, 이경용, 김황국 의원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결의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으로 합의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분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를 비롯한 4.3단체 등에서는 이 위자료 지급이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 차원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날 도의회의 결의안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 언급하지 않고 조속한 통과만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도 당.정이 4.3특별법 제18조와 관련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한다'는 말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노력한다'는 말은 국가가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4.3 특별법 원안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수정안은 정확한 배보상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4.3특별법에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원'이라는 표현대신 배상과 보상을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는데 연구용역의 기한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으로 4.3문제 해결을 막연한 기대감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희생자로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보상에 대한 결정을 법적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조건과 단순히 ‘노력한다’는 문구로 도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4.3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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