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연내 처리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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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연내 처리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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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통령 약속 '배보상' 문제 여전히 난색
12월 임시국회 처리, 정부 입장변화 결단이 관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제382회 정기국회는 9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4.3특별법에 대한 처리 기대감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한데다, 지난달 18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발의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한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 심사는 진전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4.3희생자 배.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4.3희생자에 배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 4조 8000억원 규모인 노근리 학살사건, 여순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0일 시작된 제383회 임시국회 회기 중에라도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배.보상 문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133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오영훈 의원 발의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 개정 △추가 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 7개의 장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수형인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의 경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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