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한림농협, 직장내 괴롭힘·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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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한림농협, 직장내 괴롭힘·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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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시 한림농협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20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에서 여러 형태로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한림농협 영농자재판매장에서는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인 휴일대체 통보와 동의하지 않는 노조 임원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일근무를 할 때는 평일근무 인원의 3분의 1인 3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로 식사할 수가 없어서 지난해 6월까지 점심시간엔 판매장 문을 닫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그러나 현 조합장 취임 후 농민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도 영업하라고 하면서 알아서 식사를 하라고 하거나,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최대 양보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을 보장 받고자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자, 당사자들을 한 명씩 차례로 불러 조합장이 직접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앞으로 농협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대체근무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임에도 한림농협은 휴일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노조 임원을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중징계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사유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전화와 면담을 하며 괴롭혔고, 심지어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한림농협에서 20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그동안 고작 8만6000원이 전부"라며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법정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의 인상 외에는 임금 인상이 전무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근속년수에 따른 적정한 임금인상과 처우를 개선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어 "지난 18일 중앙노동회는 한림농협이 지난 3월 9일 행한 노조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전적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며 "한림농협은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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