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공원 확대 공청회 재개...'지정면적 축소 조정'
상태바
제주 국립공원 확대 공청회 재개...'지정면적 축소 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도.추자 등 반대지역과 사유지 제외...610㎢→303㎢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찬반 갈등 속에 중단됐던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재개되는 가운데, 지정면적은 당초 제시됐던 규모보다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8일 제주시 지역은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각각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는 새롭게 조정된 국립공원 지정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 규모로 확대 지정하는 안을 공론에 부쳐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임업농가 등 반대지역과 사유지 등을 제외해 규모를 기존 절반 수준인 303.2㎢로 축소한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대부분 제외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 중이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계획 면적을 조정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 즈음해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도 이뤄진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안) 도면, 전락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제주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공람장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제주도청 환경정책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 자산의 보전과 함께 도민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50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된다. 사전 참가 신청은 12월 4일까지 각 행정시에 방문 접수 및 전화로도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