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검찰 4.3수형인 재심 '무죄' 구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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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검찰 4.3수형인 재심 '무죄' 구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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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검찰이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검찰의 무죄 구형을 환영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제주지검의 무죄 구형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시에 적용되었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재심 재판이 이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김두황 할아버지의 경우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렀다기 이번에 재심 재판을 받은 경우여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에 의한 희생자의 경우에도 국가가 재심 청구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만 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공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당은 "이전에 이뤄진 군사재판 희생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매우 중요하지만, 검찰에 의한 ‘무죄 구형’은 4·3당시 재판 절차에 의해 발생한 피해들이 매우 부당하고 억울했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웅변해 주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의 현명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4.3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해,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의 수형인에 대해 국가가 재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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