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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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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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희중 / 제주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위
안희중 / 제주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위. ⓒ헤드라인제주
안희중 / 제주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위. ⓒ헤드라인제주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 국어사전에 정의되어있다. 국어사전에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비상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단어이다.

비상구는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소수의 몇몇들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대체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장식물, 어둡고 좁은 통로, 구획된 공간 등 취약한 내부구조로 화재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고 평상시 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며 어둡고 낯선 실내공간에서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방관으로서 일반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를 가게 되면 비상구가 어디인지를 꼭 찾게 된다. 화재초기에 빠른 조치는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진 습관으로,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물건 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그렇다면 비상구 불법행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무엇인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전문점)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등이 있다.

위반 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잠금 포함)·훼손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 및 소방 활동에 지장 유발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하거나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위법사항으로 증명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동일인 월간 30만원, 연간 50만원 초과 금지)이 지급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비상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출입구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지속해서 다중이용업 관계자에게 비상구의 관리 방법을 홍보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의 문'을 확인·관리·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스쳐가는 눈길로 확인한 비상구 위치가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으로부터 나에게는 희망의 빛줄기가 되어줄 수 있다. 개개인의 작은 습관하나가 코로나19를 이겨가는 것처럼 작은 노력하나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굳센 대한민국이 되어주길 바란다. <안희중 / 제주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위>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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