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용담2동장 이승환 용담2동장은 12일 주민센터회의실에서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제주형 생활방역 기준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현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