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목변경.분할.합병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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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목변경.분할.합병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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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제주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결정 공시되는 토지는 4175필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급적 비대면 방식인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FAX(728-2149)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  토지이용 현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매년 상승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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