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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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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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이나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행정정보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어 추가 서류 확인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도박, 복권판매업, 전자담배소매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

또한,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지 못한다.

확인지급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로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현장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접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받으며, 11월 2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을 참고하거나,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현장접수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읍‧면‧동에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새희망자금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 집합금지·집합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이 없어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은 없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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