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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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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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피자 격려', '지역상품 홍보지원' 위법성 놓고 대립
檢 "기부행위 금지 위반" vs 辯 "도지사 직무상 행위"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원희룡 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위법성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측은 원 지사의 혐의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통상적 직무상 행위'라고 맞섰다.

이날 검찰은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 2건에 대해 모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원 지사는 먼저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부분도 기소됐다.
 
이날 첫 재판에서는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정상적 직무범위의 행위로 볼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피자 제공'과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7명에게 65만8900원 상당을 기부했다"면서 "피자대금은 도청 부서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으며, 명목은 현안업무 추진소속 직원 격려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자제공은 센터 교육생 등 격려 명목의 깜짝 이벤트로서 업무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회의, 간담회,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센터 교육생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해당할 뿐 제주도 소속의 상근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날 피자 배달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역업체 상품 홍보지원과 관련해서도, "원 지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 진행하며 전화통화로 제품 소개를 받고 죽을 개발해 상품화한 사실을 알리고 생방송 중 직접 주문을 받겠다며 시청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내역을 전달했다"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거구민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광고료 및 제품 홍보효과 등 재산상 이익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특산물에 대한 단순 광고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며 "특정업체 상품에 대한 광고를 통해 광고료 및 홍보효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기부행위 범위에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유튜브를 통한 죽 판매 지원과 피자배달이라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도지사 직무상 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련돼야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자 제공 및 업체 물품 홍보지원)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직무상 행위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의가 없다는 게 피고인의 주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소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원 지사의 행위는)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의 '업체물품 판매지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를 홍보한게 아니라 제주 특산물을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 전체 특산물을 판매하는 e제주몰 홍보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내용들은 증거조사때 잘살펴보면, 특정 상품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특산물 등을 홍보할 의사로 생방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제주도지사가 개인 SNS를 통해 제주도를 많은 홍보를 했는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홍보한 행위까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당시 제주도 특산물을 홍보하려는 인식 이외에 달리 기부행위 인식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센터 방문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통상적인 직무행위"라며 "피자배달원 변신은 젊은 취향을 반영한 간담회로, (사건 전)11월 말 담당부서의 제안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당시 다과를 제공하지 못했고, 해를 넘겨 시무식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젊은 청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로 격려차원에서 (피자배달을)했던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히 격려만 한게 아니라 간담회라는것은 의견청취, 격려가 기본적인 소통의 자리"라며 "취향에 맞게 피자를 쏜다, 제공한다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도지사로서 젊은 취향에 맞게 변신하면 좋아하고,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얘기하고, 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피자배달을 단순한 기부행위로 보면 안된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원 지사의 피자배달과 관련, 당시 복도자료를 작성한 제주도청 공보관실 주무관 등 2명과, 청년취업기관 담당 부서 담당자 등 총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열린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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