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보류 규탄...본회의 직권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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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보류 규탄...본회의 직권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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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 앞 릴레이 피켓시위

제주지역 고교생 등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388회 임시회가 시작된 13일부터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3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의회 정문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피켓시위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심의보류한 교육의원을 규탄한다"면서 "도의회 의장은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도 열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됐지만, 찬반 대립 등의 이유를 들며 눈치보기로 일관하다가 심사를 보류해 비판을 자초했다.

최초 이 조례안은 제주 고교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마련됐다. 청원서가 제출된 후 의회 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 6월 원내 과반이 넘는 22명의 의원 서명으로 조례안이 전격 발의됐다.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총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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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화 2020-12-23 00:45:04 | 14.***.***.95
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자녀들이 교육받을 학교에서 인권을 가장한 실제 학교질서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성충동을 자극하는 악법을 통과해서는 절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