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거센 '후폭풍'..."의장 직권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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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거센 '후폭풍'..."의장 직권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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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심사보류 결정 교육위원회 강력 규탄 이어져
"일부 혐오세력과 교육계 적폐로 가로막혀서는 절대 안돼"
"도민분열의 당사자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육의원들" 성토

[종합] 제주도내 학생들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이뤄지면서 9월 임시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시민사회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 청원을 주도한 고교생 모임인 제주학생인권조례TF를 비롯해,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그리고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위원회를 강력 규탄하며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사보류를 결정한 제주교육의 적폐, 교육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원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보편적 인권의 원칙으로 확인됐고, 타 지역에서 이미 10년 넘게 운용되고 있는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좌절시키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학생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교사들과 대립시켰고, 교육입법권한이 자신들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런 중차대한 교육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반대 논리도 없이 면피성 발언과 찬반의 격렬함만 강조하는 무지함을 선보였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7월 상정 보류하면서 9월에 조례 상정과 통과를 학생들에게 약속한 바 있는데, 교육의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교육의원들을 보면서 절망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단 한 번도 쉬이 진행된 적이 없다"며 "늘 구태에 빠져 있는 고지식한 어른들로부터 편견에 가득한 훈수를 들어야 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빠져 있는 혐오와 차별 세력의 막무가내 공격에 휩싸이곤 했다"며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초기 갖은 오해와 혐오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상정과정을 거쳐 학생인권조례의 많은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졌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 적폐임이 폭로되었다"며 "한줌도 안되는 적폐 의원들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위원회 교육전문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제대로 된 민의를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의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인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교육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의 직무유기와 조례제정에 따른 도민분열을 핑계로 찬반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심사를 보류한 교육의원들은 조례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며 "무턱대고 반대하기 어려우니 심사를 보류하는 편법을 쓴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시대가치"라며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인권법이 있는데, 이미 인권은 국민적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외일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분열의 당사자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육의원들이다"고 강력 규탄했다.

제주녹색당과 제주평화연구소 왓 등도 성명을 내고 교육위원회의 '눈치보기' 심사보류 결정을 규탄하고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찬성과 반대측 대립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심사보류를 결정해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일부 교육의원은 돌연 '전수조사'를 요구해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샀다.

인권침해 사례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살펴볼 필요성은 있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조례안 심사를 재개한다면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상당기간 학생들이 기자회견 및 조례안 제정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전수조사' 요구는 심사 회피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안은 원내 과반 서명으로 발의됐음에도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의회가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초 이 조례안은 제주 고교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마련됐다. 청원서가 제출된 후 의회 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 6월 조례안이 전격 발의됐다.

발의안에 찬성 서명한 의원은 고은실 의원을 비롯해 부공남,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현수, 김대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의원 등 22명이다.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총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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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2:00:56 | 112.***.***.201
제주학생인권조례 "의장 직권상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