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교육위원회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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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교육위원회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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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학생들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교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교육위는 지난 7월에는 상정보류를 시키더니 이번 9월 임시회에서는 심사보류를 했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직무유기와 조례제정에 따른 도민분열을 핑계로 찬반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처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사를 보류한 교육의원들은 조례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며 "무턱대고 반대하기 어려우니 심사를 보류하는 편법을 쓴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 학생들이 청원에 의해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며 "교육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을 제대로 주문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틈만 나면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딴지 걸기일수인 교육의원들이 과연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으면 호락호락하게 처리해줬을까"라며 "도민분열과 사회적 합의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일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시대가치"라며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인권법이 있는데, 이미 인권은 국민적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외일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분열의 당사자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육의원들이다"며 "22개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조례를 찬성한 반면, 2000여명의 교사들은 조례에 반대하는 연서명을 하는 등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마치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학생과 교사들의 충돌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이를 방조한 교육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부공남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육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들이 인권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도민의 열망을 꺽고, 학교현장을 분열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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