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도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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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도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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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학생들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녹색당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청원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청원은 제주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의 보류에 앞장선 이들이 바로 교육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위원들은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미 많은 지역에서 보편화 된 학생인권조례를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심의 보류해 마땅히 주어진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폭언, 억압적 문화는 교육계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지,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오히려 22명의 제주도 도의원들이 공감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조차 막고 있는 퇴직 교장 중심의 교육위원들이야말로 그 자체로 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교육위원 제도와 교육위원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며 "좌남수 의장은 자랑스러운 전국 유일의 학생 청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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