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조례 처리 불발...도의회 교육위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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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생인권조례 처리 불발...도의회 교육위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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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교육청에 피해사례 전수조사 요구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학생들이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제정을 청원해 발의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23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됐지만 결국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 등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부공남 위원장은 "도의회 들어와서 6년 동안 교육의원을 하면서 근 35년을 교육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자괴감이 든다"면서 "22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장들은 보편적 권리를 보호해 달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 요청하고, 반면 며칠 전에는 21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연서를 통해 조례를 만들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시.도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러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렇게 연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제주교육의 현실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동안 40년간 교직생활을 해 온 것이 부끄럽다"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제시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부 위원장은 "단체들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5000명의 도민 제정반대 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우리 교육위 위원들도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된 결론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강시백 교육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감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6년이든 3년이든 일정기간 둬서 학생인권침해 사례, 교권침해 사례 전수 조사하라"면서 "이 자료 만들어서 다음 심의할 때 교육위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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