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직권 상정하라"
상태바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직권 상정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의회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24일 성명을 내고 "조례안이 의회민주주의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본회의 직권상정하라"라고 요구했다.

왓은 "무책임한 교육의원들이 행태가 일반적 상식을 넘어 제주교육의 적폐가 됐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면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충분이 공인된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과 내용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례안 내용에 대해 단 한마디의 합리적인 반대의견 없이, 그저 반대 단체의 흐름만을 부각시켰다"면서 "이미 10년이 넘게 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사회적 합의 운운했다"고 꼬집었다.

왓은 "심지어 교육의원들이 현재 제출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며 조례안 심사보류가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을 통해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심의하는 내내 교육청과 이석문 교육감 탓만을 했다. 이석문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면 도 교육의원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라고 꼬집었다.

왓은 "교육제도에 대한 민의수렴, 사회적 합의, 입법화 과정은 교육의원의 몫으로, 교육의원을 전문적으로 따로 두는 것이 제주특별법의 기본취지일 것"이라며 "결국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준비를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준비해야하는 주체가 바로 교육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듯이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교육의원 5명중 4명은 무투표 당선이며, 그중 3명은 연임으로, 세간에 제주의 교육의원직은 ‘제주교육계의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돈다"면서 "교육의원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도의원 예우를 잘 챙겨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원 전문성은 말뿐이고, 실제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방해하는 적폐적 기득권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왓은 "이미 제주교육의 적폐가 돼버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교육위원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 또는 국가권익위 등 가용한 모든 국가기구들을 통해 교육의원제도의 불합리성과 불평등함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역에서 유례없이 많은 당사자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포기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 백년대계 교육과 합리적 민주사회를 위해서라도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