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경찰 채용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실격 처리됐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에서 30대 남성 K씨가 시험이 끝난 뒤 답안지를 작성하다 적발됐다.
필기시험이 종료되면 책상 위에 손을 올리면 안되지만, K씨는 시험 답안지를 걷는 과정에서 추가로 작성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무전기를 들고가는 등의 주요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5년간 시험에 응시를 못하지만, K씨의 경우 지시에 불이행해서 답안지를 작성한 단순 부정행위에 해당해서 다음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에서 제주지역은 735명이 접수해 632명이 응시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35명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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