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에 1천억원 특별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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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에 1천억원 특별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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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경영안정자금 900억원, 관광시설.숙박업 개보수 100억 지원키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 경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1000억 원 규모의 제주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 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 공고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9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여행업,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등의 경영안정자금에 900억원 △관광시설 및 숙박업 등 개보수자금 100억원이 배정됐다.

지원은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가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에서 0.75%우대하는 분기별 변동 금리가 적용돼 0.45%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접수는 제주웰컴센터 내 설치된 특별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5월 관광진흥조례 개정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추가됐다. 해당업종 운영자는 관할 행정시에서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위해 총 5700억 원(특별융자 3000억 원·상환유예 27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해 행정처분 이력, 융자금 중도회수 이력, 투자진흥지구 지정여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지난 25일 기준 1494개 업체 1797억 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기존 대출 실행자 1139건 2700억 원에 대해서는 2년간 상환유예를 결정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1%)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부과근거 신설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자금 투입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근거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문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740-6095~7, 710-3344)<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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