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지방세 업무가 가능한 위택스(wetax) 전자 신고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일을 기관에 방문하거나 은행을 찾을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뿐만 아니라 인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는 인증서 가입 없이 바로 신고․납부 뿐만 아니라 납부확인서도 출력 가능하여 인허가 관련 대행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 하면 지방세 신고·납부 뿐만 아니라 지방세 조회 및 증명서 발급,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환급금조회 등 더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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