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등학생 때린 현직 해경, 112신고에 보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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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고등학생 때린 현직 해경, 112신고에 보복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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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직위 해제' 조치..."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술에 취해 학생들과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문 현직 해양경찰관은 피해 학생들이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씨(46)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54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인도에서 고등학생을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히고, 인근에서 화물차의 짐을 내리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이빨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약 1시간 전인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걷다 고등학생 4명에게 시비를 걸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 했다.

이후 귀가하지 않고 있던 A씨는 이날 오후 9시 54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인도에서 고등학생들을 발견,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한편,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연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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