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총선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다른 2명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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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총선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다른 2명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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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훈 의원 허위사실공표 2건 모두 '무혐의'
송재호 '대통령 4.3약속 요청' 발언 고발사건은 조사 중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중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에 대한 고발사건 2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유세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오영훈 의원을 대상으로 한 2건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기한 자신의 석사학위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라고 반박했는데,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의정보고서' 및 '4.3특별법 개정 불발 책임' 관련 2건의 고발사건 중 현재 4.3특별법 관련 발언 1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4.15총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제주4.3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고발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또 위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의정보고서 중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호 의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 자신이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이 이뤄졌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제가 당신 대통령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 (그래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논란이 일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5일이어서 이 기간 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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