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독립운동 정신계승.친일청산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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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독립운동 정신계승.친일청산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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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경술국치일(29일)에 즈음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 계승·존중과 친일청산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과 친일청산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정신 계승에서는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해야 하고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친일청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강성민 의원은 "독립운동과 친일청산은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75주년 제주지역 광복절 경축식이 난장판 기념행사로 치러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우리의 숭고한 항일 및 독립운동이 폄훼되지 않고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일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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