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선 폭행.감금 신고, 오인신고로 인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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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 폭행.감금 신고, 오인신고로 인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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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중이던 어선에서 선원이 감금.폭행당했다는 신고는 아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오해한 어머니의 오인신고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 우도 북동쪽 약 39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유자망어선 선원 A씨가 폭행.감금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의 어머니 B씨로, '피랍됐다'는 아들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들과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해경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경이 A씨와 선장 C씨, 승선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및 승선원 들은 배를 처음 탄 A씨가 멀미를 호소하고, 조업 중 경미하게 부상을 입자 선체 안에서 쉬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본인도 해경의 조사에서 폭행이 없었고, 감금 부분은 생리현상을 해결하려는데 동료 선원이 "위험하니 행동을 자제하라"고 했을 뿐 감금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어머니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용한 '피랍'이라는 단어에 대해 "밀랍인형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의미에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B씨가 A씨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사실관계를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상세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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