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의 선원이 폭행 및 감금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에 조사에 나섰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께 제주 우도 북동쪽 약 39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추자선적 유자망어선 C호(44톤, 승선원 10명)의 선원 A씨(34.경기)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이날 낮 12시 30분께 선장 B씨(57.추자)와 선원을 분리 조치를 취했다.
A씨는 해경 조사 과정에서 "일을 못한다고 선장이 나를 때렸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B씨는 "그런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과 선원,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 발견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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