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천식 등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음에도 집 안에 쓰레기와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30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 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시 용담동 소재 거주지에서 당시 초등학생 저학년이었던 자녀가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음에도 집 안에 쓰레기와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하고,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인격 발달 저해시켰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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