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사운드 카드 전자상거래 주문취소, 환불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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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사운드 카드 전자상거래 주문취소, 환불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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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5일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 사운드카드를 신품으로 교환하고자 여러 제품을 검색하다가 ××통신 판매사이트에서 외장 사운드카드를 주문하고 6만11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이트에서 가격이 더 저렴한 사운드카드를 발견하여 ××통신 판매사이트에 가서 기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사운드카드를 주문한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했는데, ××통신에서는 취소수수료로 2만28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했습니다. ××통신에 항의하니 제가 주문한 사운드카드는 구입대금 결제와 동시에 해외구매 사이트로 주문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결제완료 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항은 판매사이트에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운드카드 구입금액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이 주장하는 사운드카드의 구매계약 취소 자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통신에서 부과한 취소수수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에서 소비자님에게 취수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소수수료가 소비자님 주문과 관련하여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부과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외구매 사이트와 상관없이 ××통신에서 자사 환급기준을 근거로 소비자님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님에 부여된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에게 부과된 취소수수료는 효력이 없는 약관에 근거한 것이고 소비자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운드카드 주문 후 7일 이내에 정당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통신에서는 소비자님에게 사운드카드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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