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사업 제동 환영...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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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호텔 사업 제동 환영...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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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부영관광호텔 사업강행 제동 법원판결 환영 입장
"강화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경관보전대책 마련해야"
제주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영호텔 조감도.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의 제주 부영호텔 사업과 관련해 부영측이 건축허가 소송에서 항소심에도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제주 환경단체가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하며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소송 결과에 대해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강화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및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이어 광주고등법원도 부영주택의 항소를 어제 기각 결정하며 다시금 제주도의 행정정행위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며 "문제제기 이후 무려 5년 만에 부영관광호텔 논란이 일단락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영주택은 중문-대표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고도 35미터의 호텔 4개동을 짓는다며 환경파괴와 경관사유화논란,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절차이행 문제 뿐 만 아니라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데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매우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도민사회에 즉각 사과하고 사업철회를 공식화해야 한다"며 또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최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다 확대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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