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경관사유화 논란 제주 부영호텔,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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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절리 경관사유화 논란 제주 부영호텔,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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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제주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영호텔 조감도.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의 제주 부영호텔 사업과 관련해 부영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2,3,4,5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부영은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 29만3897㎡에 총 사업비 9179억원을 투자해 총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건축고도도 35m(지하 4~5층, 지상 8~9층)로 하면서 이 계획은 경관 사유화 논란과 함께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환경단체에서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제주도는 2016년 12월 이 사업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7월 10일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며 부영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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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 2020-06-10 15:26:57 | 175.***.***.8
경관을 감상할수는 있어도 독점해서는 안된다. 경관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절대 사유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