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서귀포지역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 선고했다.
A씨는 4.15총선 3일 전인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서귀포시 소재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의자와 집기류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사무소를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선거사무원과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피해 보상을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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