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텔 침입해 외국인 근로자 폭행 5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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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텔 침입해 외국인 근로자 폭행 5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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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제주의 한 모텔에 침입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4일 중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50)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B씨와 함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근로자 C씨(32)가 머물고 있던 방에 침입한 뒤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왼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눈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길을 가다 C씨를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그만 둔 이유를 따지기 위해 A씨와 함께 C씨의 방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방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C씨는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폭력으로 C씨가 좌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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