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시민단체 "서귀포칼호텔 공유수면 점용허가 연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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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민단체 "서귀포칼호텔 공유수면 점용허가 연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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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어양식 하지 않아 구거 점용허가 목적 소멸"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가 4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가 4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서귀포시에 서귀포칼호텔의 거믄여물골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에 대해 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4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는 서귀포 농경문화의 산실인 거믄여물골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며 연장 불허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서귀포칼호텔의 국유재산 무단점용 논란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원상복구 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데 따른 후속 입장이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6일 서귀포칼호텔이 37년 전 호텔 건축공사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국유재산 점용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서귀포시가 호텔측에 내린 공유수면에 시설된 구거(溝渠) 등의 원상회복(철거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귀포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8월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은 1979년 건축 허가된 시설일 뿐만 아니라, 1985년 호텔 영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해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사유화함으로서, 도로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서귀포칼호텔은 부지가 충분하지만, 호텔 용지 땅을 이용하지 않고, 공유수면 구거를 점사용허가를 받아, 구거 위에다가 송어양식장을 짓고, 도로를 개설했으며, 잔디광장을 조성해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더 이상 서귀포칼호텔에 그동안 특혜를 부여했던 구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재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시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재벌 그룹에 또다시 허가 재연장을 해 준다면, 시민들은 반드시 행복 추구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 함께 스스로 행복 추구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구거는 천연용출수(거믄여물)로서 지역 주민들은 이 물을 활용해 논농사를 지어 왔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활용해 왔다"며 "구거 현장을 살펴보면,서귀포칼호텔 영업과 관련해 구거를 점사용하지 아니하여도 호텔 영업에는 지장을 초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귀포칼호텔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의 가장 큰 목적은 구거로 흐르는 풍부한 수량을 이용해 민물송어를 양식하려는데 있었다"며 "그렇지만 현재 서귀포칼호텔에서는 수년째 송어양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구거 점사용 당초 목적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해 계속해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시 당국은 조속히 구거 공유수면 허가를 관련법에 따라 재허가 연장하지 말고,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으로 복구하게 하여, 구거를 공공시설물로 활용, 시민들의 생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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