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에서 2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부터 진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 음주단속에서 운전자 2명이 적발됐다.
A씨(50대.여)는 지인과 저녁식사 중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이날 오후 10시 2분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3%가 나왔다.
또 같은날 오후 10시 53분께에는 B씨(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61%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비접촉식 감지기는 거치대에 걸린 감지기를 운전석 창문으로 넣은 뒤 음주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5초 동안 작동하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비다.
비접촉식 감지기가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감지됐으나 운전자가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제주에는 현재 국가경찰에 2대, 자치경찰에 4대 등 총 6대의 비접촉식 감지기가 배정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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