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의 휘발유·경유·LPG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할 경우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이의 참가자는 오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68대(제주도 전체 100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 접속해 신청 등록하면 된다.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운행으로 제도를 실천하고, 10월 말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센티브(12월 말 예정)를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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