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모친을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J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의 모친 A씨(77)의 집에서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A씨의 말에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자른 뒤 "불 질러 폭파시키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또 그해 8월 25일께 이 사건으로 집을 나간 A씨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