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월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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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월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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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이하 제주상의)는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4월 한달 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상의는 1차 확보된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역 3300여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예산 배정을 정부 및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주상공회의소 4층 또는 서귀포시 제2청사 내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무급휴직 1일(8시간 기준)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50만원)이 지급된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두 번째는 관광산업관련 종사자, 세 번째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중위소득 150%이하)이다.

다만,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실업급여·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신청서류를 구비못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인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근로자 본인 명의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 감소와 자금경색 등 유동성 위기로 지역 기업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자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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