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로 작업 중 선원사망 안전조치 미이행 50대 선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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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로 작업 중 선원사망 안전조치 미이행 50대 선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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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혼자 어로작업을 실시하던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림선적 연승어선 B호(29톤)의 선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오전 제주시 우도 남동방 약 48km 해상에서 기상이 좋지 않음에도 동료 선원 없이 혼자 부이깃대를 던지는 어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인 선원 C씨(24)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 중 바다에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선원들의 작업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살피고, 바다에 빠지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원을 추가 배치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로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C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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