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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