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폐지, 행정체제 '주민선택권'...JDC 제주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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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폐지, 행정체제 '주민선택권'...JDC 제주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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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4.15총선 6대 정책 제안...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4.15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시민사회의 국제자유도시 폐기 및 행정체제 개편의 주민선택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도 이관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박외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야 6대 정책을 마련하고 각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6대 정책은 △국제자유도시 폐기 등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행정체제 개편 주민선택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도 이관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우선 "이번 총선을 통해 제주의 미래 비전을 재설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제주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전면 폐기하고 도민 합의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또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진 반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풀뿌리 자치가 후퇴했다"면서 "오랜 기간 논란만 반복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2년 설립된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으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적 통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부분 사업이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에 치우쳐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DC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고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사업과 방향성을 제주의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유권자 1% 이상이 참여하면 도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관광객 증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주민자치연대 4·15 총선 자치분야 6대 정책 제안 
  
<정책1> 국제자유도시 폐기 등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선정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임 
○ ‘제주의 법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신자유주의 정책임.
○ 이러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자본에 의한 대규모 난개발로 인해 제주의 청정 환경이 훼손되고, 교통난과 쓰레기 처리난, 상하수도 문제, 부동산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음.
○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본과 개발의 논리를 앞세운 ‘국제자유도시’를 전면 폐기하고 도민 합의를 통해 제주의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의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주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함.
◌ 이를 테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명칭과 내용을 ‘생태평화도시’ 또는 ‘청정환경도시’ 등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음. 
 
<정책2>  행정체제 개편 주민선택권 부여
선정이유
○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풀뿌리 자치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음.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는 물론 동네 민원까지 제주도로 몰리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권력 집중화 현상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선거 때만 반짝 이슈로 등장했다가 흐지부지되는 등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등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 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제주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
○ 행정안전부장관이 갖고 있는 주민투표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특례) 개정
○ 주민투표 실시    

<정책3>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선정이유
○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제주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지역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세목 이양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제주도의 자치 재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한 해 제주에서 걷히는 1조2000억원의 국세 중 단 한 푼도 지방세 이양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고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함.  

<정책4>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선정이유
○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주민소환제와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은 없는 실정임.
○ 이런 이유로 주민들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주도를 경유해야 함.
○ 이에 따라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막바로 도의회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이 필요함.
주요내용
○ 도민 유권자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연대 서명을 통해 도의회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정책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선정이유
○ 지난 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으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적 통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부분 사업이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에 치우쳐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고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사업과 방향성을 제주의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기관을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관 
○ 생태, 환경, 자속가능한 사회 등 제주 미래 비전에 걸맞는 명칭 변경 및 역할 재조정
○ JDC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조항 의무화 

<정책6>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선정이유
○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신라·롯데면세점에 집중되고 있음.
○ 신라·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액이 각각 1조원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매출액이 증가 추세이지만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음.
○ 면세점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으나 도민들은 교통난, 쓰레기난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 이런 가운데 신세계면세점까지 제주 진출을 추진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음.
○ 관광객 증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외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법적 의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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