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성)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안에 따라 운동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됐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아 체육계 구성원간의 신뢰가 구축되기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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