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권익보호 제주도 스포츠인권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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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권익보호 제주도 스포츠인권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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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승아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성)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안에 따라 운동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됐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아 체육계 구성원간의 신뢰가 구축되기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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