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공적 마스크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15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사가 "지금은 마스크가 없고, 오후 5~6시 사이에 온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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