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내 상업시설 입주업체 임대료 한시적 감면
상태바
제주공항 내 상업시설 입주업체 임대료 한시적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제주도 건의 수용...6개월간 임대료 감면

제주국제공항 내 입주업체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사태로 제주~중국간 직항노선이 전면 중단되고 무사증 입국제도가 일시 중단된데 따른 입주업체의 영업손실을 고려해 임대료를 30~40% 정도 감면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해 공항공사를 통해 고정임대료를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을 25%로 정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키로 했다. 

매출연동임대료를 적용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적용해 기본 3개월에 추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이자는 면제된다.

제주공항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업체는 제주공항 전체 입주업체 36개 중 22개 업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은행 등은 제외됐으며, 14곳은 감면대상이고, 8곳은 유예대상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공공기관 중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상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