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정비공사 제기된 의혹, 감사위 "모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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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봉 정비공사 제기된 의혹, 감사위 "모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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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발주' '주민설명 미흡', "문제없음" 결론
제주시 '방어적 논리' 옹호...무허가 건축물 묵인은 '주의'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평가받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정비사업의 환경훼손 등의 논란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당산봉 공사반대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당산봉 공사 관련 공무원 비리 및 특정인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공사와 관련한 행정행위 및 위법성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인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이렇다할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12명에 '주의'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시가 지난해 3월부터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 8번지 일대 당산봉 경사지 4000여㎡에서 '고산 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안포구 절경지인 해당 공사구역은 포클레인으로 완전히 파헤쳐졌고, 이 경사면에 철근 500개가 박힌 채 시멘트로 고정되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낙석위험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2014년 10월 이 일대 1만4500㎡ 구역이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 고시됐음에도,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 및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에 이뤄지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 위한 편법적 쪼개기 공사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는 "공사구간에 절대보전지역이 40%가 포함됐는데도 공사가 그대로 진행됐고, 소규모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도 의심된다"면서 감사를 요구했다.

또 "주민 설명회도 없이 공사가 이뤄졌고, 특정 토지주와 이장, 제주시청만 아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번 조사에서 모두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감사위는 우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총 면적이 5549㎡여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감사위는 '사업계획 면적'을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면적이 아닌 실제 공사구간 면적으로 해석해 판단을 내렸다.

감사위는 "이번 공사를 하는 면적 외에, 사업대상 면적을 추가하거나 확대한다는 내용의 계획은 달리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 이번 공사가 '전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붕괴위험지역으로 1만4500㎡이 지정됐음에도, 이번 공사 구역만을 적용해 '문제 없음'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위는 이어 주민들이 '설명회도 없는 공사'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감사위는 제주시가 2013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2014년 9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령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따로 거치도록 명시된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 추진 설명회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여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을 법적 규정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매우 소극적 해석의 논리로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밖에 편입토지의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위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적정하게 적용된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하며 제주시에 해당 감정평가사 4개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인근 특정인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묵인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는 업무를 소홀히 이뤄진 문제를 확인했으면서도 담당 공무원 10명에게 '주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또 공사장 진입도로 농지 일시사용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2명에게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위의 조사결과에서 '주민 설명회 및 의견수렴' 미흡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주민 소통의 관점 보다는 행정의 방어적 논리를 옹호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봐주기'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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