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당산봉 조사 결과,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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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당산봉 조사 결과,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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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뚜렷한 설명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민관유착 의혹 등 규명 부족...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평가받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해안절경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은 정비공사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환경단체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결과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며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의 결론"이라며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감사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의 이러한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과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감사위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라며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면서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며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라고 힐난했다.

이어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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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0-02-13 06:13:29 | 39.***.***.161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가 답입니다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있는 제주도 제주가 안탁깝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