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국외출장 보고회 의무화...재난시 출장 제한
상태바
제주도의원 국외출장 보고회 의무화...재난시 출장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민 의원, 도의원 국외출장 조례안 대표발의
▲ 강성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 강성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해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의회 의장이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기존 '제주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의 문자와 어구를 수정해 규칙을 조례로 상향했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달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의 해외 사례조사 결과 공유 간담회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결과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도화하게 됐다"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가 국민들게 지탄을 받고 있는 바,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